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2억 원이 넘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월 70만 원대의 금원으로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운영하던 사업의 실패와 건강 악화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으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와 대형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났고 의뢰인에게는 2억 원이 넘는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급성 당뇨, 고혈압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 회사에 취업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월 소득만으로는 막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개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변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 요건 충족 입증 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며,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장래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증명하고, 각 채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취합하여 총 채무액이 약 2억 3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 설계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률상 보장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월 70만 원대 금원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36개월간 총 2,600만 원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제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 법원의 인가를 위한 변론 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해당 계획이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변제 계획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다는 점(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변제계획 인가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채무 원금 약 1억 7천만 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2,600만 원대 금액만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발생했다면, 절망하기보다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가용소득 산정, 재산목록 작성, 청산가치 보장 등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년간 성실히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변제율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법원에서 직장으로 개인회생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면, 청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