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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바닥을 정하는 기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은 흔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인데도 변제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변제금의 하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하한을 정하는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Q.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인가 요건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는 많이 갚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변제금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제614조 제1항은 인가 요건 네 가지를 나열합니다.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이 납부되었을 것, 그리고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인가는 법원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에서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라고 밝혔고, 이 법리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4호를 맞추지 못한 계획안은 인가받지 못합니다. 제611조 제5항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면서도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

출발점은 제580조 제1항의 개인회생재단입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그리고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이 들어갑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받게 될 청구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빠지는 재산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0조 제3항은 파산절차의 제383조를 개인회생에 준용하면서, 그 조문의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도록 합니다. 그 결과 두 종류의 재산이 빠집니다.

구분내용신청이 필요한가
압류금지재산
(제383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애초에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신청 없이
당연히 제외
면제재산 ①
임차보증금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범위
신청해야
면제된다
면제재산 ②
6개월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
신청해야
면제된다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임차보증금의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으로 하되 그것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제한합니다. 그 금액은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 등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입니다.

생계비 쪽은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해마다 고시되는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법원이 알아서 빼 주지 않습니다. 제383조 제2항은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신청을 신청일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이 있으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 후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면제된 재산에 대해서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580조 제4항).

채권자가 이의하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제614조 제2항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며,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의 5퍼센트(총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5천만원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째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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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80조·제611조·제614조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 3.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통령령 제3455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관련: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무엇이 되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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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울산 근무
회생·파산 담당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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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변제계획 인가의 청산가치 보장 요건과 면제재산을 다룹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도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식만 적었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물건·금액의 목록도 원문을 대조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등의 개별 산입 기준과 재산의 평가 방법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며, 인가율 등 통계도 원본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금 계산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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