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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 혐의, 감형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 내 경리로 근무 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 계좌뿐만아니라 자녀, 지인들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입금,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형식의 횡령을 저지르고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및 자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제 및 회사와의 합의

피고인은 회사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 사건 진행 중에도 추가로 변제를 하며 회사와 합의함으로써 반성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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