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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고소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조직적인 투자 사기 집단의 경우 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원을 확보하면 관련 계좌 및 정보들을 모두 삭제 하여 사기를 저지른 집단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4조(벌칙)

1호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조직적 범죄 구조 및 역할을 입증

기망책들이 사기를 저지를때 활용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사업행위가 아닌 기망행위였음을 입장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범죄수익 사용처 정리 및 몰수 회피 의도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익은닉의 목적과 사기 조직 운영비로 편취금을 활용하였음을 법원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투자 사기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10년, 6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 총액 12억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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