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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사례 테스트3333

내용테스트중입니다

피고인들이 발송한 허위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인으로부터 사실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에 걸쳐 약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으며 거액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변제도 받지 못한 채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의뢰인이 피해당한 사실과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엄벌의 적극 피력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았지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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