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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수원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운전 혐의, 검사항소기각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않고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처벌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중대한 형을 받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점, 출소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낮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할때 원심은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여 항소기각을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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