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재범에도 불구하고 감형받은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음주전력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불렀던점 및 가족과 지인들에게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8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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