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에 투입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다수가 공모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인부들을 모집하여 물류창고의 택배 상하차 인력으로 파견하고 이 과정에서 인부 1인당 일정 금액을 중간에서 취득하는 구조로 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주)OO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여 위 물류센터에 불법 파견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포함한 총 2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에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7., 2016. 3. 29., 2018. 3. 20., 2019. 4. 2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서초변호사의 조력
서초형사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 왜곡에 대한 의견작성, 피고인들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를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 범죄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 작성하여 정상참착 강조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검사 구형 1년6월이었으나,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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