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청주형사변호사 | 회사가 실제로 사업총괄(자금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금원을 횡령 및 배임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불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타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고소인의 회사가 실제로 사업총괄(자금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대표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금원을 횡령 및 배임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수권에의한적당한금원지급강조 청주형사업무상배임변호사는 지급하여야하는 계약금이 부족하여 피고소인이 회사 금원과 본인의 금원을 더하여 계약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내역을 강조하였습니다.
②피해사실발생내역없음 청주형사업무상배임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업무상배임 관련하여 재산상 어떠한 피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형사배임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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