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층간소음, 조정 창구는 두 곳입니다
COLUMN · 민사작성 2026. 9. 7. | 김유진 변호사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를 몇 번 찾아가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서 막힙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잡히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이 지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위원회를 나란히 제시합니다. 이 글은 두 창구의 관할과 신청 대상, 절차, 조정 효력을 조문으로 대조한
김유진
층간소음, 법이 정해 둔 숫자와 절차
COLUMN · 민사작성 2026. 8. 25. | 김유진 변호사층간소음은 참다가 어느 순간 법으로 가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과 별표의 숫자, 관리주체에서 조정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하자, 2년과 10년의 차이
COLUMN · 부동산 / 건설작성 2026. 8. 5. | 김유진 변호사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몇 해가 지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면, 대개 먼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고 그다음 시공사에 연락합니다. 그러다 대응이 늦어지고, 몇 달이 더 지난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자의 심각성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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