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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작성 2026. 8. 31. | 신영인 변호사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제재를 달리 정해 두었는데, 그 명단에 "법인의 대표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영인
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
CASE REVIEW · 형사 / 청주작성 2026. 8. 4. | 신영인 변호사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그 한 번의 행위가 훈육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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