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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빚을 정리하는 길을 알아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빚을 줄여 나누어 갚는다는 점은 같아서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목적을 향하지만 근거와 효력이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는 협약에 따른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가 다릅니다. 채무조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들과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 기준·절차·방법을 정하는 합의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와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협약, 하나는 재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제7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조정의 내용이 법률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적혀 있습니다. 제75조 제3항은 금융회사 등이 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해 참여를 넓혀 두었지만, 조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협약에 참여한 채권자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개인회생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변제가 끝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했는지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에는 문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영업소득자를 사업·임대 등의 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갚아 나갈 소득이 있어야 시작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변제에 쓰이는 가용소득은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모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추심을 멈추는 힘과 기간

개인회생에는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
근거서민금융법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하
판단 주체신용회복위원회법원
신청 자격협약이 정함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변제 기간협약이 정함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변제 기간은 제611조 제5항이 정합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면책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지는 면책입니다. 다만 제625조 제2항 단서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부양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증인도 남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가 특히 문제 되므로, 어느 절차를 고르든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하신가요?

채권자별 채무 잔액과 연체 시점,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보증인 유무를 정리해 두시면 선택의 폭이 먼저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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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75조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3조·제611조·제614조·제624조·제6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여덟 가지
· 같은 날 발행 칼럼: 인도명령이 통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길세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원주분사무소)
회생파산·형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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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감면 비율, 상환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처리 건수·인가율 통계와 관련 대법원 판례도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 보증인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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