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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멈추게 하는 개인회생의 두 명령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하게 물으시는 것은 변제금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와 전화 추심이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날부터 멈춘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단계마다 다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개시결정, 인가결정에서 각각 무엇이 어떻게 멈추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 자체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중지·금지되는 것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이고, 그 근거는 제600조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멈춥니다

제593조 제1항은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 결정시까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의 임시 조치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그리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입니다. 네 번째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다섯 번째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중지·금지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회생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록 작성 단계에서 누락이 생기면 개시결정이 나도 그 채권에 기한 집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계집행·추심에 생기는 효과근거
신청 후 결정 전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멈춤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법률상 당연히 중지·금지(일부는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한정)제600조 제1항
개시 후 인가 전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도 중지·금지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 인가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제3항
신청 기각중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됨제593조 제3항

담보권 실행은 멈추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별도의 항에 있습니다. 제600조 제2항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항과 다릅니다.

중지 기간 동안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600조 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93조 제2항도 체납처분의 중지기간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중지와 실효는 다릅니다.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중지는 되돌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593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속행된다고 정합니다. 기각사유는 제595조에 일곱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작성, 절차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절차를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순서를 정리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채권자목록 작성과 중지·금지명령 신청 시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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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95조·제600조·제6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명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

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589조 제2항의 제출서류 목록,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서 서식과 처리기간, 실무상 운용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권의 종류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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