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2016. 8. 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술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범죄의 수단으로 마약을 사용한 사건으로 실제 검찰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집행유예
마약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1심 구속)]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제4조제1항또는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조제1항또는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제28조제1항또는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제4조제1항또는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조제1항또는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제28조제1항또는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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