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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성범죄변호사|(군인)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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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1.경 서울 서대문구 OO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이OO을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여 준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치상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군인으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무혐의로 종결

군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297조의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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