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중형이 예상 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