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무고죄변호사| (검찰항고)무고죄 혐의, 불구속구공판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무고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무고죄변호사 선임 결과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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