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비방글을 직성한 의뢰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1.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피해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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