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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서초교통사고변호사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신인 것인양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신인 것인양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인 보험사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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