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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4호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 소년법1,2,3,4호처분으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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