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A는 B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계약금 상당의 2억 원을 배상해 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점과 기타 관련 주장들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B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B의 전적인 잘못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손해배상금을 75%나 감액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분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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