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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울산 대부업 구속영장실질심사 | 불법대부업 총책 혐의 피의자,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의 피의자는 불법대부업체 총책으로 역할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한 행위를 부인하며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의뢰인을 불법대부업체 총책으로 역할한 것을 진술하고 있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혐의사실이 피의자를 구속시켜야할 정도로 입증되거나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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