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장실질심사 조력 | 허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코인투자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코인투자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 사이트를 접속하게끔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 않은채 편취하여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대구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빠르고 정확한 경위 파악
대구사기죄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체포 및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공범 및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사기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으며,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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