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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조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초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경리 업무를 위해 관리하던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족히 6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횡령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상태였음에도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높은 처단형이 우려되어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서초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초특경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서초특경법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호 원만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초특경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특경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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