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부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음료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등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압수된 필로폰 양이 100여명 이상이 투약할 정도로 많고, 투약을 넘어 필로폰 판매까지 할 목적으로 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경찰의 판단 및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여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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