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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술자리에서의 상해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걷어차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죄명을 '살인미수'로 적을만큼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빠른 사건경과 파악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만 내용을 파악한 것과 다르게 피해자 측에서는 살인미수 행위라고 주장하는 만큼, 사건 초기에 빨리 고소장 등을 확보하여 경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당일 필수서류 제출과 빠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필요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기관과 적극적 소통으로 빠른 사건 종결

수사기관과 협조적인 자세로 적극 소통하였으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은 확실히 짚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선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한 내에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한 처벌을 원하였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이 있었으나, 초기부터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변호인으로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빠르게 법원의 약식명령(벌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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