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변호사 | 가출한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 피해자를 본인의 거주지로 유인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여러 성희롱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술 강요 및 증거 삭제 요청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시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처벌불원서로
음행강요 및 성희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가 13세인 미성년자이고, 범죄행위 은폐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균형있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 성장과정과 나이, 직장 등 여러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의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만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합의시도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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