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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자고 있는 모습과 같이 사진을 찍어 자위행위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음란한 행위를 하였기에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를 결심한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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