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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중 알게된 사람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5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고소인을 기망하고 속였으며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고소인이 겪은 재산적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강조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고소인에게 진정한 반성 없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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