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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적 유대관계 및 일정한 주거가 없어 구속영장 발부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에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보았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기 고의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고령이고 해당 단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형사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에게 가족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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