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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김천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4.2km을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상황 및 진정성 반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황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김천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의 탄원을 정리 및 피고인의 자필 금주일기, 각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벌금형을 주장했습니다.

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고 모습을 피력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로 유사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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