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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양형사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6km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태도 개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기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성품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을 정리하여 벌금형을 주장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태도 개선의 진정성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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