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벌금형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아,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깊은 반성 및 의견서 제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건 이전에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회구성원인 점을 적은 의견서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재범방지노력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기재한 자필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감상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의 반성하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 개선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순간의 잘못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