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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창원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만취한 피고인이 접근해 신체를 쓰다듬자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를 보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대항하다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선임하게되어, 창원형사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조사 입회

피해자의 진술 일정에 참가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인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조력하며, 사건에 대한 중함 및 피해 입증을 조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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