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변호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보험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차를 빌려 타게 되었는데, 공동피고인이 갑자기 주행 중 사고를 내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빌려달라는 공동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빌려주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 주장을 반복했으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보험 사기 가담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
보험사기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관계 및 당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었던 점, 사건 발생 당시 공동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하고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도록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고인의 반응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동승자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소명함으로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의 전반을 걸쳐 종합하였을 때에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증명되었다 보기 부족하고, 보험사기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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