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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수원교통사고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앞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였고, 별도의 주차장을 찾기 어려워 도로 이면에 주차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앞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당시 매우 경미한 사고였으며,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음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실제로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접촉 사실을 알았더라면 뒤를 돌아보거나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등의 행동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연스레 인근 매장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본 사고가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했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진실된 사과를 전하고,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③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크지 않고,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사건 이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 수사 참여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강력히 규탄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고를 냈음에도 그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로도 무책임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사고 당시 사고를 인지할 만한 정황, 충격,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약식명령 3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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