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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남형사변호사 |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119법 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던 중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던 중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가까이 다가오는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 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 만취 상태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주장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집에 귀가하던 중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내 곧 잠이 들었으며, 이후 갑작스레 다가오는 119 구급대원을 괴한으로 인식하여 저항한 점, 취기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 폭력 행위를 보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을 끊고, 피해자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반성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 특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 구급대원이 받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의 가정 생계유지와 재범 방지 증명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서 가정의 생계유지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본 사건으로 구속 등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 등이 받게 될 고통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현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재범 방지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점 등이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미 오랜 기한이 지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에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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