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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통대환 대출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높은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상담자로부터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로 제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수수료와 함께 상환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통상적인 대환 대출이라고 생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전형적인 통대환 대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피고인들로부터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였기에 초기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없고 처벌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가 나올 사건이라는 말만 믿고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기죄의 성립여부 적극 검토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타은행 대출 사실이나 신용등급 변동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안정적인 직업, 소득이 있기에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펀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 또한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변제 및 상환능력 부각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대출 연장절차를 거쳐 원금의 30%를 변제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 변제 및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는 점,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용등급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점과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인정하여 피고인이 대출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거나 피해 금융기관이 이에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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