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변호사 | 통신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한 의뢰인, 검사구형보다 감형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통신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고령인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여 타인의 통신요금을 대납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피고인은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였으며, 기존 전과와 함께 검찰청 경찰단계에서 많은 별건이 진행중이어 사건 진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별건 사건 빠른 병합
수원형사변호사는 검찰청, 경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빠른 병합을 위해 병합신청서 등을 수사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컴퓨터등사용사기변호사는 검사 징역 8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월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