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및 동종전과 이력없는점 강조
피고인은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에 대한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피의자의 본건 범행이 우발적 1회적 범행인점을 감한하여 약식명령 처분(벌금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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