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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km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음주전력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차량처분한점 강조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다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차량을 처분한점을 강조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회인으로서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홀로된 어머니와 신장암으로 투병하는 누나를 돌보는 가장으로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점을 고려하여 2번의 음주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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