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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0.146%)에 해당하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주를 서약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이륜 자동차를 폐지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회적으로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성실한 인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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