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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를 입찰하는데 금전이 필요하니, 대차를 해주면 이자까지 합하여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동종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47조(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여 합의한 사실을 강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전달을 완료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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