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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결(혐의없음)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고 해당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의자는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고의성의 부재 주장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억울하게 조사받지 않도록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고양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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