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 |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SNS에 자신의 성기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SNS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사유 주장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군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군검찰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용인 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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