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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뛰어넘었지만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로 인하여 처벌수위를 낮게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택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여 엄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소명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시 심리적 혼란 및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사회봉사활동단체 가입,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재범 방지 서약, 차량 폐차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활동과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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