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고소)사기를 저지른 집단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조직적인 투자 사기 집단의 경우 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원을 확보하면 관련 계좌 및 정보들을 모두 삭제 하여 사기를 저지른 집단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조직적 범죄 구조 및 역할을 입증
기망책들이 사기를 저지를때 활용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사업행위가 아닌 기망행위였음을 입장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범죄수익 사용처 정리 및 몰수 회피 의도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익은닉의 목적과 사기 조직 운영비로 편취금을 활용하였음을 법원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투자 사기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10년, 6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 총액 12억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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