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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을 설득하여 합의진행으로 감형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이 개설한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게는 간음을 저지르며 본인 소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건 초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존재하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정황증거를 찾아야 하는 난이도 있는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합의서도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사실 관계를 번복하고 있다는 점, 거짓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 행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형사전문변호사가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간음 시 촬영한 촬영물 직후 삭제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을 원한 점 등이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고도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 최고형을 받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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