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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은 중형으로 이어질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날 지인들과 게임을 하고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먹고 있는 다른 지인 A씨가 있는 술집으로 방문하여 음주를 한 후 집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며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여 다급히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분 내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98정도 나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로엘 방문 당시 검찰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어 연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술을 마시고 5분 위 음주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98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1.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범행으로 인해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

2.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강조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엄중한 처벌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협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금주서약서와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점을 강조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이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정상참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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