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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형사변호사 |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되었고 무죄입증이 까다로웠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한 장소 앞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주차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늦은 저녁까지 이동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뒷 타이어를 걷어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도장면을 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 주차한 것이 아닌 피고인 거주지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경보장치를 울리면 차주를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타이어를 살짝 걷어찬 사실이 있었기에 범죄사실을 빠져나가기에 어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음날 피해자가 피해차량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혔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결코 피해차량을 긁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약식기소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되었고,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어 진행하기 까다롭고 난이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1. 채택된 현장 사진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즉시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고, 사진도 찍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항하였습니다. 현장사진이라 제출한 사진은 처음 주차되어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인 점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에 대한 의문점 제기

증거로 제출된 피해 사실보다 많은 액수의 금원으로 수리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견적서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3. cctv 영상 내 피고인이 손괴를 했다는 장면이 없다는 점 주장

cctv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이미 주차할 당시 이미 손괴의 흔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재판없이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주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다면 무죄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인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무죄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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